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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동자 勝···금액은 감축

  • 송고 2019.02.22 15:28 | 수정 2019.02.22 15:28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경영 위기' 인정 안 해···기아차 내세운 '신의칙' 미적용

중식비 등 일부 수당 제외해 '1심 4223억원'보다 금액은 줄어

기아차 양재동 본사 ⓒ데일리안 포토

기아차 양재동 본사 ⓒ데일리안 포토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노동자 측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오후 기아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에 이어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인정 금액은 일부 줄어들었다.

기아차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될 경우 노동자가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기아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청구금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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