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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사망에도 5년간 산재보험료 105억원 감면

  • 송고 2019.02.24 09:49 | 수정 2019.02.24 09:4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허점…하청노동자 사고 원청에 반영 필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최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5년간 105억여원의 산업재해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지만 하청 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산재 보험료 감면액은 105억4536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해마다 약 20억원 가량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지난해도 21억 1304만원을 감면받았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5년 내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은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 때문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죽음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린 것은 개별실적요율제의 허점 때문에 가능했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는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105억여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6명의 노동자 사망사고 중 4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이용득 의원은 "원청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반영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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