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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깨진 몽골 노선…대한항공 "좌석수 제한으로 운항 권리 침해"

  • 송고 2019.02.26 09:51 | 수정 2019.02.26 09:53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추가 운수권 아시아나에…"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몽골 울란바토르 추가 운수권 배분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국토부의 국제 운수권 배분 결과에 대해 "이번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당사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 등 총 16개 노선을 8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인천~울란바토르 추가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에 배분됐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높은 탑승률을 기록하고 수요 성장세도 큰 '알짜'로 꼽힌다. 그간 대한항공이 30년 가까이 독점 운영했던 노선이다. 대한항공도 이번 운수권 신청에 나섰지만 국토부는 독점 노선 해소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결정이 자사가 가진 '좌석수 제한없는 주6회 운항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이 운수권을 받을 당시 공급석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 운수권 배분을 통해 좌석수가 현 운항 수준에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7월 울란바토르 신공항 개항에 맞춰 기존보다 780석(6회 운항 기준) 가량 공급석을 늘릴 수 있는 대형기 운항을 계획중이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간 몽골공항의 공항 여건상 중형기(A330)를 투입하고 있었지만 신공항 개항에 맞춰 B777 혹은 B747와 같은 대형기를 띄울 계획이 있었다"며 "좌석수에 제한으로 결론적으로 공급 확대가 막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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