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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너간 증권거래세 폐지…멀어진 혁신성장

  • 송고 2019.02.26 11:13 | 수정 2019.02.26 11:16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더니…홍남기 장관 "시기 미정"

지난해 여당서 발의된 증권거래세 갠편안 3건 중 2건이 폐지안

ⓒ연합

ⓒ연합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세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역시 잠정 보류 상태에 직면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 이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조세정의 실현 및 형평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언급해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내놨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25일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중이며 단계적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하 폭과 시기는 미정"이라며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은 탓이다.

당초 증권가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한 증시 활성화를 기대했다. 증권거래세 폐지시 그간 부과됐던 거래세만큼 증시 거래대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은 약 2800조원으로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8조원 수준이다.

송승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를 기준 단순 계산으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8조원 가량의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차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선물시장의 거래대금 증가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지난해 말 증시 부진 여파로 증권가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본격 대두됐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의 0.3%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로 구성됐고 코스닥시장이 증권거래세 0.3%로만 구성돼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말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및 인하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내놨다.

12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를 주장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2020년부터 0.06%씩 인하돼 2024년 폐지된다. 앞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증권거래세율은 0.1%로 낮추는 개장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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