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를 출력해 사용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개인화물 운송업자 주모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문적인 수표위조범의 소행으로 본 경찰은 주씨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수색했으나 인터넷 검색과 프린터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지난해 6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발견한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해 지난달 장안동의 한 카센터에서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센터에서 벤츠 차량을 수리한 주씨는 수리비로 800만원이 청구되자 카센터 주인 A씨에게 위조수표 뒷부분을 가려 1000만원 수표인 것처럼 보여줬다.
이후 주씨는 수표가 든 가방을 카센터에 맡기며 시운전을 하고 온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수표를 받은 경우 은행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행사할 목적이 없더라도 수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