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1.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7 -4.8
JPY¥ 890.6 -1.8
CNY¥ 185.8 -0.3
BTC 99,854,000 262,000(-0.26%)
ETH 5,058,000 22,000(-0.43%)
XRP 883.4 0.7(0.08%)
BCH 868,800 64,500(8.02%)
EOS 1,560 55(3.6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100억원권 위조수표 사용 60대 구속…인터넷서 출력

  • 송고 2019.03.01 12:15 | 수정 2019.03.01 12:2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인터넷에서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를 출력해 사용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개인화물 운송업자 주모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문적인 수표위조범의 소행으로 본 경찰은 주씨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수색했으나 인터넷 검색과 프린터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지난해 6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발견한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해 지난달 장안동의 한 카센터에서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센터에서 벤츠 차량을 수리한 주씨는 수리비로 800만원이 청구되자 카센터 주인 A씨에게 위조수표 뒷부분을 가려 1000만원 수표인 것처럼 보여줬다.

이후 주씨는 수표가 든 가방을 카센터에 맡기며 시운전을 하고 온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수표를 받은 경우 은행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행사할 목적이 없더라도 수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9:26

99,854,000

▼ 262,000 (0.26%)

빗썸

03.29 19:26

99,737,000

▼ 270,000 (0.27%)

코빗

03.29 19:26

99,784,000

▼ 335,000 (0.3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