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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새 임기 첫 대외활동 '美 통상외교'

  • 송고 2019.03.05 11:00 | 수정 2019.03.04 17:1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 무역안보법안 입법 촉구 서한 발송

전경련 허창수 회장

전경련 허창수 회장

지난 달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허창수 회장(GS 회장)이 새 임기 첫 공식 대외 활동을 대미(對美) 통상외교로 잡았다.

5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창수 회장은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당시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역임한 롭 포트만(Rob Portman)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Trade Security Act of 2019)' 지지 서한을 보냈다. 포트만 의원이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이는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원의원 8인(공화 5·민주 3)과 같은 내용으로 하원에서 발의한 론 카인드(Ron Kind, D-WI) 의원과 공동발의 하원의원 6인(공화 3·민주 3)에게도 동시 발송됐다.

포트만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 2019'는 올해 1월 팻 투미(Pat Toomey) 상원의원이 발의한 '양원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 2019'와 같이 미 의회가 대통령에 위임한 통상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여부 조사권한을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주고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시 모든 품목에 대해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는 원유에 대해서만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제출된 양원 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지만, 의회 통과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입자동차의 경우처럼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인 만큼 전경련은 3월 한 달 간 美의회 코리아 코커스·한국연구모임(CSGK), 미국상공회의소, 헤리티지재단,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전경련의 對美 네트워크를 가동해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부과를 단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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