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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왜' 부동산신탁업에 뛰어들었나

  • 송고 2019.03.05 15:16 | 수정 2019.03.05 15:25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지난해 전체 증권사 4곳 가운데 1곳 부동산신탁업 인가 신청

금융사, 신탁업 가능하지만… 리모델링도 안 돼 '한계' 있어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신탁업의 예비인가 사업자로 (가칭)신영자산신탁·대신자산신탁·한투부동산신탁 등을 허가했다. 증권가에서는 부동산신탁업 러시 배경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신탁업의 한계점을 알고 있는 증권가에서는 "현행 신탁업이 금융사가 부동산을 관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다. 궁금증이 더해진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에 뛰어든 증권가 사업자는 예비인가를 따낸 신영·대신·한투를 비롯해 총 12곳에 달한다. 컨소시움으로 뛰어든 증권사를 합칠 경우 14개사다. 이는 전체 57개 증권사 가운데 25%에 육박하는 수치로 4곳 가운데 1곳은 부동산신탁업에 뛰어든 셈이다.

증권사가 부동산신탁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증권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증권사들 대부분이 이른바 미래 먹거리 찾기에 혈안이 돼 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신탁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증권사는 새로운 산업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고객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증권사 간 경쟁 정도에 정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탁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유로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는 신탁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신탁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 "현행 신탁업은 금융사가 부동산을 관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업과 신탁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발 가능 유무"라면서 "가령 토지를 보유한 상황에서 부동산신탁업은 해당 토지를 개발할 수 있어 관광지 개발이나 건물 세우기 등이 가능하지만 신탁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탁업은 토지를 관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리모델링 역시 금지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일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인가 업자에는 신영·대신·한투가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는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 및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수비율 등을 감안해 최대 3사의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가 후 2년동안은 업무 경험을 쌓아 별도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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