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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톤세제 일몰기한 확대 지지 표명

  • 송고 2019.03.06 09:21 | 수정 2019.03.06 09:21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6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일몰예정인 톤세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톤세제도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 대신 선박보유량에 법정 이익금을 곱해 산출한 간주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톤세제도를 도입해 세계 5위의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제도 도입 후 국적선사의 운항선박이 크게 증가하고 한국인 선원 일자리가 늘어났다. 또한 신규발주에 따른 국내 조선산업의 매출증대도 나타났다.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은 "해운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톤세제도의 일몰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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