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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 규정 법안 처리

  • 송고 2019.03.06 19:32 | 수정 2019.03.06 19:3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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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미세먼지 사태를 공식적으로 '재난'으로 부를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중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이 법은 통상적인 자연재난과 각종 사고뿐만 아니라 소행성이나 유성체의 추락까지 재난으로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미세먼지는 그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미세먼지가 이 법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생긴다.

재난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기본법인 만큼 추상적인 기본 이념이기는 하나 미세먼지 예방과 피해 경감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진작부터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대응을 추진해온 만큼 미세먼지 대응 자체에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법 제6조에 따라 미세먼지 사태에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대책은 주관 부처인 환경부가 계속할 것"이라며 "재난으로 규정되면 주관 부처가 표준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설치하는 기구다.

과거 지진 등 재난이 났을 때처럼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도 생긴다.

얼마나 심각해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지, 어떤 피해를 미세먼지로 인한 것으로 볼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나 예보 심각성 분류 기준 농도 등 미세먼지 피해 지역 또는 피해 정도를 가늠할 틀은 이미 있는 만큼 일단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관련 매뉴얼 정비 작업에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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