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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허가' 이명박 반전 모습에 '뒤숭숭'

  • 송고 2019.03.06 22:14 | 수정 2019.03.06 22:15
  • 이준희 기자 (ljh1212@ebn.co.kr)

ⓒ JTBC

ⓒ JTBC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로 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6일 1년 만에 법원이 내건 10억 원의 보석 보증금 조건 등을 충족하고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아들 이시형씨의 도움을 받아 보증서를 내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현장에 있던 다수의 매체들은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리기 직전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보석이 허가돼 구치소에서 나올 때 모습은 다르다'고 보도에 이목을 끌고 있다.

부축도 받지 않고 걸으며 걷는 속도도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고령에다 수면 무호흡과 불면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특히 보석 허가 소식에 지난 2017년 ‘다스’ 관련 보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거다. 역시 최고다.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음 달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10억 원 보증금을 낼 것과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변호인과 직계 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과 외출도 불가능하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 직권으로 재구속이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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