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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입찰담합' 케이블 제조사 무더기 적발…과징금 55억 부과

  • 송고 2019.03.08 15:10 | 수정 2019.03.08 15:11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F/S케이블 구매입찰서 약 3~4년간 담합…과징금 총 54억6900만원 부과

일진전기,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대한전선 등 철퇴

KT가 발주한 F/S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일진전기 등 6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8일 관련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대한전선 등은 KT가 실시하는 F/S케이블(폼스킨 케이블) 구매 시장에서 입찰 또는 종합 평가방식의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순위, 투찰가격, 협상가격 등을 합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KT에서 평가하는 품질순위를 서로 공유해 품질순위 1위 업체를 최저가 투찰자로 정하고 각사의 낙찰예정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유찰시에는 1순위 낙찰예정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해 KT와의 협상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F/S케이블(폼스킨 케이블)은 도체(동)의 절연체로서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사용하며 미세한 기포를 폴리에틸렌 속에 발포(Foam, Cellular PE)시킨 후 그 위에 폴리에틸렌을 얇게 코팅(Skin)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같은 위법 행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이뤄졌다. 다만 2008년 및 2009년 입찰과 관련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2010년 및 2011년 종합평가방식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2012년부터는 모임을 갖고 누가 낙찰을 받을지 논의했으나 각 업체 간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모두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담합이 깨지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며 일진전기 10억7600만원, 가온전선 12억9700만원, 넥상스코리아 8억4500만원, 대원전선 9억2900만원, 혜성씨앤씨 4억6600만원, 대한전선 8억5600만원 등 총 54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규정상 오는 22일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해당 과징금을 각각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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