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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日과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분쟁 잇따라 승소

  • 송고 2019.03.11 09:13 | 수정 2019.03.11 09:13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구조물.ⓒ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구조물.ⓒ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등 기술력을 입증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건은 20여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해도 대우조선의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되어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앞서 대우조선은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에 대해서도 유럽(2014년 승소)과 중국(2017년 승소)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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