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경쟁국가 심사 대비 참고 가능한 결정 내려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의 성사가 달린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경쟁당국이 참고할 만한 합리적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8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민영화를 내용으로 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해당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쟁국 기업결합 심사 및 이해관계사들의 지분정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중 한 건이라도 누락될 경우 대우조선 민영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경쟁국 심사에서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중국 및 일본 등 조선경쟁국들은 한국 조선사의 독과점 지위를 우려해 기업결합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대우조선의 파산 가능성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고려할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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