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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적발…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 과징금

  • 송고 2019.03.13 12:00 | 수정 2019.03.13 08:56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2개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1700만원 부과

"사업자가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하게 하는 계기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한국암웨이와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기 국내 총판사인 게이트비젼이다.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공표명령(신문),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그간 기획조사를 통해 작년 5월과 7월에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총 16억7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에 조치한 2개사는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어 지난달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99.99% 등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하여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 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한 이 사건 관련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기만광고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라며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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