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앞으로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반인들의 LPG 차량 구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제27조에 LPG 연료 사용 제한 항목이 있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영업용 택시와 렌터카 업체 등 등만 LPG자동차를 쓸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LPG 차량은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로 한정돼 있다. 연료 수급 불안이 규제 이유였다. 위반시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6건의 법안을 검토한 뒤 LPG사용제한 전면폐지로 상임위원장 대안을 일사천리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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