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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펀드투자 손실 보전' 대구은행 전직 행장·임원 5명, 동시 재판

  • 송고 2019.03.13 15:04 | 수정 2019.03.13 15:05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수성구청이 낸 10억 손실, 이자금까지 갚자…은행돈 12억2400여만원 모아 보전 혐의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 투자로 발생시킨 손실을 덮어주기 위해 은행 자금을 털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구속) 전 DGB대구은행장 등 전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대구은행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 투자로 발생시킨 손실을 덮어주기 위해 은행 자금을 털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구속) 전 DGB대구은행장 등 전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대구은행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 투자로 발생시킨 손실을 덮어주기 위해 은행 자금을 털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구속) 전 DGB대구은행장 등 전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박인규(구속) 전 행장을 비롯해 하춘수·이화언 전 행장,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대유 전 부행장 등 5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가입한 채권형 펀드 30억원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사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12억2400여만원을 모아 이자를 포함한 손실을 구청 측에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구청과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구은행은 수성구청과 달리 손실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은 보전해 주지 않았다.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이 나자 손실보전을 은행 측에 요구하고,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수성구청 공무원(사무관)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대부분 피고인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리적으로 처벌할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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