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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금융위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 송고 2019.03.13 23:10 | 수정 2019.03.13 23:1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금융위, KT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착수

이르면 내달말 심사 완료

ⓒKT

ⓒKT

KT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케이뱅크 출범 당시 계획대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절차다. 이를 위해 KT가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다만 KT가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바 있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나 케이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다음달 25일인 만큼 이때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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