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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아오리라멘', 호식이방지법 처벌 1호 되나

  • 송고 2019.03.14 10:49 | 수정 2019.03.14 10:5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버닝썬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

일부가맹점 "사건 이후 매출 영향 있어"

프랜차이즈업계 긴장, 결과에 관심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 서울 종로지역에 있는 가맹매장 간판.ⓒEBN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 서울 종로지역에 있는 가맹매장 간판.ⓒEBN

서울 중구지역에 있는 아오리의 행방불명 가맹매장이 저녁시간인데도 한적한 모습이다.ⓒEBN

서울 중구지역에 있는 아오리의 행방불명 가맹매장이 저녁시간인데도 한적한 모습이다.ⓒEBN

#13일 점심시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운영하는 일본식 라멘식당 '아오리의 행방불명' 종로지역 매장 앞에는 7~8명의 손님이 대기의자에 앉아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에 20여석의 자리는 손님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함께 왔다는 3명의 대기손님에게 이곳이 승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란걸 아느냐고 묻자 "당연히 안다"고 답했다. 이들은 승리 논란과 매장 방문은 별개의 문제로 봤다. 한 손님은 "전에 한번 왔었는데 맛있어서 오늘 동료들과 또 왔다. 승리 문제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승리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 피해가 가맹점에까지 미쳐선 안된다고 본다. 앞으로도 이 매장을 찾는데 승리 문제가 별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시간, 서울 중구지역에 있는 또 다른 매장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20여석의 자리는 거의 텅텅 비어 있고, 간간이 1~2명의 손님만 찾아 왔다. 승리 문제 영향이 없진 않다는게 매장 측의 설명이다. 종업원은 "점심보다 저녁 손님이 없긴 하지만, 승리 문제 이후로 손님이 더 줄긴 했다"며 "언론에서도 계속 승리 문제와 매장명이 나오고 있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오리의 행방불명'(간판명 아오리라멘)은 가수 승리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다. 승리는 2017년 6월 가맹본부 주식회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설립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잘 됐다. 창립 첫 해인 2017년 매장 수는 직영 3곳, 가맹 15곳 등 총 18곳에 불과했지만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국내 매장은 48곳, 해외매장도 중국과 베트남에 4곳이나 생겼다.

가맹본부 매출은 2017년 40억원을 기록했으며, 매장 증가율을 감안하면 지난해에는 100억원 가량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잘 나가던 아오리의 행방불명은 큰 리스크에 직면했다. 창업주이자 최근까지 가맹본부 대표이사로 있던 가수 승리가 버닝썬 게이트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맹 브랜드에 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승리가 운영진으로 있던 강남 클럽 버닝썬은 마약, 폭행, 성폭력 사건에 경찰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승리가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아오리의 행방불명이 일명 호식이방지법의 처벌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식이방지법의 정식 법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다.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고 가맹점주들을 법질서 아래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7년 6월 호식이두마리 치킨의 창업주인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가맹점 매출도 큰 타격을 받았다.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가 명백한데도 당시 법으로는 마땅한 피해보상 방법이 없자 법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미스터피자, 교촌치킨 등 유명 프랜차이즈에서도 잇따라 오너리스크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건이 불거졌다.

이 법의 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들어 있다. 11조 2항에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3조(시정조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35조(과징금)에 따라 과징금도 매길 수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아직 승리 사건이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오너리스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프랜차이즈업계가 긴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1호 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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