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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서민 영향 최소화"…초고가 중심 인상

  • 송고 2019.03.14 18:00 | 수정 2019.03.14 17:40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상위 2.1% 시세 12억원 초과 대상 최대 18.15%↑

6억원 이하의 경우 떨어지거나 전국 평균과 유사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김재환 기자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김재환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인상을 고시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91%를 차지하는 시세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지거나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오른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보유세 등의 조세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1339만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안)은 전년 대비 0.3%p 소폭 상승한 5.32%로 책정됐다.

다만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10.19%보다 3.98%p 오른 14.17%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와 복지수급자 선정 및 조세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다부처 합동 대책반(TF)이 건보료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장학금 대상자 자격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세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분포현황 및 변동률ⓒ국토부

시세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분포현황 및 변동률ⓒ국토부

실제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12억원(공시가격 약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한 모습이다. 고가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2.1%를 차지한다.

전체의 69.4%를 차지하는 3억원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2.45% 떨어졌다. 21.7% 비중인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5.64%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6억~9억원(전체 중 5%)대의 경우 15.13%로 급등했다. 9억~12억원(1.8%)은 17.61% 오르고 12억~15억원(0.9%)과 15억~30억원(1.1%)은 각각 18.15%와 15.57% 상승했다. 전체 중 0.1%에 해당하는 30억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3.32%다.

예를 들어 시세 34억9000만원짜리 서울 강남구 소재 전용면적 214㎡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2000만원에서 올해 23억7600만원으로 23.8% 뛴다.

시세가 28억2000만원인 서울 용산구 전용면적 189㎡ 공동주택의 경우 14억9000만원에서 19억2000만원까지 28.9% 오를 전망이다.

시세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인 68.1%로 유지됐다. 이는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단독주택(53%)과 토지(64.8%)보다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에 정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은 다음 달 4일까지 주택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같은 달 30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고시안에 관한 이견이 있는 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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