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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전월세 임대료 전가 제한적"

  • 송고 2019.03.14 18:00 | 수정 2019.03.14 16:14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시장 하락 안정화 추세에 임차인 우위 고려한 결과

단독주택·토지공시가 현실화율도 점진적 상향할 것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김재환 기자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김재환 기자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월세 가격의 하락세가 뚜렷한 데다가 중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1339만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안)을 전년 대비 0.3% 소폭 상승한 5.32%로 고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14.17%로 가장 높았고 광주(9.77%)와 대구(6.57%)가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국 시·도 중 이 세 지역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 외에 경기(4.74%)와 대전(4.57%), 전남(4.44%), 세종(3.04%)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오히려 울산(-10.5%)과 충북(-8.11%) 등 10개 시·도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정부는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이 작고 세부담과 건강보험료 인상폭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기자들과 나눈 질의응답이다.

Q.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 없나?

A. 시세 12억원 이하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고 세부담 상한제와 각종 공제 제도(고령자 장기보유 세제 감면 등)가 있어 세부담 상승폭도 제한적이다. 또 전월세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임차인 우위 시장에 가까운 상황에서 임대인이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전국 전세 변동률 △18년3월 -0.13% △9월 -0.25% △12월 -0.19% △19년2월 -0.22% 전국 월세 변동률 △18년3월 -0.07% △6월 -0.12% △9월 -0.09% △12월 -0.11% △19년 2월 -0.09%)

Q.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경우 아직도 50%대에 머물고 있다. 내년에는 대폭 상향되는 건가?

A. 그렇다.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떨어졌던 부분 적극 반영할 것이다. 다만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높일 생각이다.

Q.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의미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68.1%)처럼 7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인가? 아니면 70%대를 목표로 하고 몇 년에 걸쳐서 올린다는 의미인가?

A. 현재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각각 53%와 64% 정도 되는데 이를 한 번에 공동주택과 맞출 수는 없다. 서민층 부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 있다.

Q.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다. 이유는 무엇인가?(금액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3억~6억원 5.64% △6억~9억원 15.13% △9억~12억원 17.61% △12억~15억원 18.15% △15억~30억원 15.57% △30억원 초과 13.32%)

A.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9.13대책 이후 (하향) 조정을 많이 받았고 9억~12억원 구간의 (시세)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이미 고가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을 높인 측면도 있다.

Q. 실거래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가격을 책정했나?

A. 실거래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나 매매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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