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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합의안 53.3% 찬성 최종 가결

  • 송고 2019.03.15 08:26 | 수정 2019.03.15 08:26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11년 만의 법정다툼 '종지부'

기아차 양재동 본사 ⓒ데일리안 포토

기아차 양재동 본사 ⓒ데일리안 포토

기아차 노조원들이 14일 전 조합원 대상으로 최근 노사가 타결한 통상임금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3.3% 찬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날 기아차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통상임금 조합원 찬반투표결과 전체 2만9219명의 조합원중 2만7756명(투표율 95%)이 참석해 찬성 1만4790명(53.3%) 반대 1만2918명(46.5%) 반대로 재적 인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기아차 노사는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법정소송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노사는 오는 18일 오후 1시 경기 소하리공장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노사는 과거분(2008년 8월~2019년 3월) 임금에 대해 전(全) 기간과 임금 제도 개선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기아차는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체불임금에 대해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지급한다. 지급 기한은 10월 말까지다.

2·3차 소송 기간 및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지급 금액은 800만원을 정액으로 이달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을 뒀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상여금을 포함한 시급을 계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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