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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 송고 2019.03.15 14:57 | 수정 2019.03.15 15:1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는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14일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약 8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가 신청됐다.

또 LG유플러스의 CJ헬로하나방송 경영권 실질적 지배에 대해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도 신청됐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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