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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의약품 리베이트로 과징금 138억원 부과

  • 송고 2019.03.15 15:07 | 수정 2019.03.15 15:08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행정처분 등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동아에스티는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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