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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태양광발전소종합보험 출시

  • 송고 2019.03.15 16:27 | 수정 2019.03.15 16:2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500kW 이하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 가능한 정책공제상품

자연재해 및 3자 배상 등 담보확대, 비현실적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4개 보험사가 공동 개발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종합보험으로 총 4가지 부문을 보장한다. 제1부문 재물손해, 제2부문 배상책임손해(1억·3억·5억 중 택일),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제4부문 원상복구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문 및 제2부문은 필수 가입이고, 제3부문 및 제4부문은 선택 가입 사항이다.

기존 보험은 규모가 500kW이상인 발전소만 가입 가능해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가입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1000만원 상당의 자기부담금은 중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10kW 이상이면 지역별, 용량별, 설치위치별 인수제한 및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의 재물·신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폭을 확대했으며, 자기부담금을 현실화해 사고 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했다는 사측 설명이다.

보험료(제1부문, 제2부문 기본담보)는 태양광발전 30kW 기준 20만4000원, 50kW 기준 33만2000원, 100kW 기준 73만9000원 수준이다.

자세한 상품 설명 및 가입 문의는 전담 가입창구인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보험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 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인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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