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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가맹점 수수료 협상결과' 조기 조사 검토

  • 송고 2019.03.17 10:49 | 수정 2019.03.18 10:12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적격비용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를 금융당국이 점검하는 시기를 내달이나 5월 중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와 카드사 간 협상을 따로 떼서 점검할 경우 점검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과 유통 등 여타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국은 경계하고 있다.

통상 카드사들은 3년 주기인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가맹점별로 진행되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금융당국은 협상 결과의 적법성을 현장 점검한다.

적격비용 규정은 카드사가 자금조달·위험관리 비용과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 6가지 비용의 합계보다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됐는지를 보는 부분이다. 특정 가맹점에 부가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지도 점검 포인트다.

당국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부당한 요구가 입증된다면 가맹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은 기본적으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상 상대방이 가맹점인 만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가맹점의 불법행위 단서가 카드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

정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역진성 문제를 이번에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연 매출액이 30억∼500억원인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 전 기준으로 2.18%로 500억원 초과 가맹점 평균인 1.94%보다 높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가 주로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데 카드사들이 이런 마케팅 비용을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당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런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서 매출액 30억∼100억원 가맹점은 평균 2.20%에서 1.90%로, 100억∼500억원은 2.17%에서 1.95%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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