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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으로 합시다"…건설업계 탄력근로제 갈등 여전

  • 송고 2019.03.18 10:52 | 수정 2019.03.18 10:56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대건협, 6개월 단위 경사노위 합의안에 '불복 의사'

노동계 "52시간 근로기준법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지난 달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개최한 '건설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장 모습ⓒ김재환 기자

지난 달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개최한 '건설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장 모습ⓒ김재환 기자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합의안을 도출한 이후에도 건설업계 노사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측이 업계 특성을 이유로 단위기간 1년을 관철하려 하자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최저 공사비·최단 공사기간' 경쟁 구도를 타파해야 노동시간 문제가 해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건설기업노조)은 이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대한건설협회(건협)가 지난 15일 '근로시간 보완대책 입법 촉구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한 데 따른 조치다.

건협의 건의서 요지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협은 노동집약적 옥외 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미세먼지와 한파, 폭염 등에 맞춰 노동시간을 장기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공사 계약기간 대다수가 1년 이상이므로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로는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 이윤이 줄어들고 만약 계약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체보상금과 입찰 불이익 등이 뒤따른다는 주장도 펼쳤다.

건협 관계자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건의서는) 정부의 처벌 유예기간마저 끝나가면서 건설산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측의 입장에 대해 건설기업노조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제도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증가하고 52시간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회피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마다 공사가 집중된 시기에 하루 12시간, 주당 60시간 일하게 한 후 일 년 중 한가할 때 법정 노동시간에 맞춰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기만 하면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해외 현장의 경우 주 64시간 근무를 두달 반 시킨 후 일주일 동안 일을 주지 않으면 최대 5개월 이상 상시적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며 "산업안정보건공단의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연속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업계의 노동시간 갈등이 해결되려면 근본적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 공사비와 최단 공사시간을 강요하는 '최저 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적은 인원의 장기간 노동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달 5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명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중 한국당 의원 7명이 '1년 단위안'을 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3~6개월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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