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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공 넘어간 유료방송 M&A, 시장 재편 방향타는?

  • 송고 2019.03.18 14:50 | 수정 2019.03.18 14:5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LGU+-CJ헬로, 이르면 5월께 심사 결과 확인

과기정통부·방통위 심사 낙관, 공정위가 관건

김상조 "3년 전 불허 때와 달라" 언급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오른쪽)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오른쪽)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유플러스가 지난주 CJ헬로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 제출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두 회사는 정부의 최정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결과는 이르면 오는 5월께 나올 예정이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승인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공정위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결합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년 전과는 다른 잣대로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출장 동행기자단과 만나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에 대해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유료방송 시장 획정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장 획정이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공정위가 2016년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당시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 방송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 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CJ헬로가 케이블TV 사업을 진행 중인 전국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를 차지, M&A가 성사될 경우 대부분 권역에서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해 시장 독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발표한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유료방송의 지리적시장은 전년도 시장획정(권역)을 유지한 가운데 전국시장 기준 사업자별 가입자 비중, 시장집중도도 조사했다.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을 방송권역 단위로 획정하되 전국 단위 분석도 병행한 것이다. 전국사업자인 IPTV 가입자 증가, 전국적 요금 수준의 균일성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지난 7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78개 권역 SO는 지나치다. 새 사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넓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장 획정 필요하다"며 "시장 획정 재검토를 통한 지역성 구현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조만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존 유료방송 시장 획정 기준인 권역별에서 '전국 단위'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8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가 시장 획정 기준에 변화를 주기로 한 것은 전국 사업자인 IPTV가 급성장하고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가 급감하면서다. IPTV와 위성방송이 전국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늘려가면서 지리적 경쟁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3년 전 공정위의 불허 중 핵심사항이었던 78개 방송구역별로 평가한 시장지배력 우려를 전국 권역단위로 변경하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성 우려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된 상황에서 권역 점유율로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긴 힘들 것"이라며 "국회의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변수이긴 하지만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과기정통부 등 주무부처 판단과 배치된다. 미디어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시장 M&A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난해 6월 일몰된 합산규제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합산규제는 KT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에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포함,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합산규제 일몰로 KT스카이라이프는 규제를 받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들은 시장점유율 규제를 여전히 받고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간 결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KT는 합산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회가 합산규제를 연장할 할 경우 KT의 딜라이브 인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합산규제 부활 여부에 따라 향후 유료방송 시장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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