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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적극적 세제혜택 지원 필요" 역설

  • 송고 2019.03.20 14:51 | 수정 2019.03.20 17:19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20일 서울 여의도서 취임 기자간담회 개최…코스피와 역차별 해소 강조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부활, 최대주주 상속·증여주식 할증기준 완화 추진

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코스닥협회

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코스닥협회


"현재 코스닥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 외에는 코스피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해에 걸쳐 적용된 규정으로 코스닥에 상장하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세금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은 20일 여의도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낮아진 진입장벽으로 우량기업들이 많이 진입하되 반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건전한 투자금이 유입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KOSPI)과의 역차별 해소 △코스닥시장 세제 혜택을 통한 상장 메리트 확대 △코스닥시장의 중장기적 투자인프라 구축 △4차산업 선도를 위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코스닥 관련 정책가교 역할 수행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도 '코스닥시장 세제 혜택을 통한 상장 메리트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일부(사업연도 소득의 30%)를 적립금으로 쌓아 당해 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선 경영손실의 위험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 회장은 "코스닥시장이 활발했던 2000년대 세제혜택들을 조사해봤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진 상태"라면서 "기업들이 미래가치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도를 부활시켜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월결손금 공제기한도 확대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은 10년인 반면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최소 20년에서 무제한까지 장기간의 공제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정 회장은 "미국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은 20년에 달하고 독일과 프랑스 등은 무제한의 기간을 준다"며 "국내의 경우 현행 10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짧다고 생각한다. 해외 사례들을 비교 및 검토해 기한을 20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의 상속과 증여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기준 완화와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실현을 위해 정책건의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여년 동안 코스닥협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원사의 고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기술주들이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으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닥협회는 지난달 23일 정재송 제이스텍 대표를 11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협회장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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