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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요금인가제' 5G 시대엔 폐지될까?

  • 송고 2019.03.20 14:53 | 수정 2019.03.20 14:5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방위 소속 박선숙 의원,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대표 발의

1991년 도입돼 이통3사간 요금제 담합 부작용…"자율경쟁에 맡겨야"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달 초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요금 인가제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30년 가까이 요금 규제가 이어져오면서 5G 시대에 걸맞은 법과 제도과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9일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요금인가제는 적정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에 개입하는 사전 요금규제다.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무선은 SK텔레콤, 유선은 KT)가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이용약관을 사전 승인을 받는다. 타 사업자는 신고제다.

박 의원은 "2012년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 축소가 진행되어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은 이미 확보됐다"며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제가 운용되면서 사업자의 자유로운 요금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사업자 간 사실상 요금 담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지나치게 내리면 후발 사업자가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이를 막자는 취지다.

약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2G, 3G, 4G, 그리고 5G까지 발전하면서 새로운 통신기술이 나올때마다 이통사, 특히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댔다. 1위 사업자가 정부 승인을 받으면 2, 3위 사업자는 이에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관행은 계속돼왔다.

박 의원 발의에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금인가제가 이통사 간 자발적 요금 경쟁과 신속한 시장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획일화된 요금제로 소비자 선택 폭이 크게 줄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다양한 요금제를 통한 서비스 경쟁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요금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이번 5G 요금제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점도 인가제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2016년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통 3사의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을 보면서 인가제를 폐지해도 자율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요금인가제 폐지에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변수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부는 5G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절차에서 저렴하면서도 공평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요금제를 조정해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시기에 신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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