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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세무사 공무원도 취업제한 적용해야"

  • 송고 2019.03.20 15:29 | 수정 2019.03.20 15:2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건과 관련해 법률검토 등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직원(3급, 변호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발건과 관련해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함으로써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누구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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