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한국산 도금강판 연례재심 최종판정서 현대제철에 손
현대제철의 대미 도금강판 수출전선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을 0.00%로 확정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16년 5월 현대제철 47.8%, 동국제강 8.75%, 기타 업체 28.28%의 반덤핑관세를 확정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CIT가 현대제철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 관세율을 현대제철 7.89%, 기타 업체 8.32%로 낮췄다.
그러나 상무부는 3개월 뒤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 10.32%, 동국제강 4.14%, 포스코 등 기타 업체 5.5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은 반덤핑관세가 사라졌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7.33%로 다소 올랐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