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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스트라이크 아웃' 기업 구제한다

  • 송고 2019.03.20 17:01 | 수정 2019.03.20 17:0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도 차기년도 적정 의견 받으면 상폐 위기 해소

매매거래 정지는 현행 유지 "기업에 자구기회 부여하고 투자자 보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폐 위기에 내몰리는 기업의 구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지난해 11월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을 받은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됨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법인이 단 한 번이라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낼 경우 상폐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개선기간 부여의 전제조건인 재감사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수정을 위한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감사의 2.5배 수준이며 감사에 나선 회계법인이 디지털포렌식까지 요구할 경우 감사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되면 감사비용이 통상 3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는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보수적으로 이뤄지는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줘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로 인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은 상장이 폐지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개선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코스닥 기업은 차기년도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이 변경돼 상장 유지된 기업 중 다수가 부실화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감사의견이 변경된 회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에 추가적인 자구기회를 부여해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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