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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입법절차 마친 금융당국, 혁신위 구성 시작

  • 송고 2019.03.20 18:42 | 수정 2019.03.20 18:4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5월 2일까지 우선심사 대상 확정…상반기 중 일반심사까지 마무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를 마무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혁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20일 금융위 고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샌드박스 관련부처와 금융감독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등 유관기관, 15명 내외의 민간 위촉위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번주 중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해 법시행 이전부터 사전신청을 접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사전신청 접수 결과 총 88개사에서 105개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금융당국은 혁신성과 서비스 조기 출시 가능성,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해 우선심사 대상 선정에 나섰다.

이달 초 우선심사 후보군 40건을 확정한 금융당국은 심사요건 검토 등을 거쳐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을 선정하고 혁신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실무검토 결과를 사전보고할 예정이다.

우선심사 대상은 혁신위 판단 등을 종합 감안해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법 시행 이후인 오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정식 접수를 진행한다.

이에 앞선 4월 1일 법 시행과 함께 1차 혁신위가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에 이어 혁신위 운영방향을 확정하고 우선심사 대상자 서비스 내용을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20여건의 우선심사 대상을 심의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혁신위 및 금융위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지정한다.

오는 4월 8일 열리는 2차 혁신위에서 안건심의를 거친 후 4월 17일 열리는 금융위 회의에서 10여건을 지정하고 남은 10여건에 대해서는 4월 22일 혁신위 심의 후 5월 2일 금융위 회의에서 지정한다.

이를 제외한 80여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일반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올해 상반기 중 사전신청을 접수한 105건의 서비스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심사 처리기간 중 추가신청 예정인 건에 대한 사전설명회 및 컨설팅도 실시된다.

지난 1월 사전신청 접수 과정에서 규모가 영세한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컨설팅, 신청서 보완, 법률자문 등 밀착지원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심사 지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6월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하반기 중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중단 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수요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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