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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또 1조9000억원 과징금 부과

  • 송고 2019.03.21 08:21 | 수정 2019.03.21 08:2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U "검색광고 중개서비스 '애드센스' 독점적 지위로 광고시장 교란"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미국계 거대 IT기업인 구글에 대해 불공정 경쟁 책임을 물어 거액의 과징금을 또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자사 '애드센스 포 서치'라는 검색광고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면서 14억9000만 유로(약 1조9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구글은 이로써 최근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EU로부터 82억5000만 유로(약 10조7000억원)의 막대한 과징금 판정을 받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집행위는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한 구글에 대해 14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에 따르면 구글은 '애드센스 포 서치(AdSense for Search)' 서비스를 통해 검색광고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주고 있는데 유럽경제지역(EEA) 내의 이런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다.

구글은 이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제삼자 웹사이트와 계약할 때 많은 제한적 조항을 포함해 경쟁사들의 검색광고를 제삼자 웹사이트에 싣지 못하도록 했다고 EU는 밝혔다.

2006년부터 구글은 제삼자 웹사이트와 계약할 때 검색 결과 페이지에 경쟁사의 검색광고가 놓이지 않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포함시켰다.

2009년 3월부터는 이 '독점조항'을 '프리미엄 배치조항'으로 대체해 제삼자 웹사이트의 가장 이익을 남기는 공간에는 구글의 광고가 놓이도록 하거나 검색을 통해 노출되는 구글광고의 최소 숫자를 제삼자 웹사이트에 요구했다.

그 결과 구글의 경쟁사들은 그들의 검색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이는 것이 차단됐다고 EU는 설명했다.

EU의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구글 측은 "우리는 이미 EU 집행위의 우려사항에 대응해 우리 제품에 광범위한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경쟁사들의 검색광고가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향후 몇 개월간 추가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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