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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원에 낙찰

  • 송고 2019.03.21 12:46 | 수정 2019.03.21 12:46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감정가의 절반 가격…사용수익권 행사 가능 여부는 불투명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700만원으로 감정가 102억3285만원의 50.2%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328만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643만원에 시작했다.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단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희동 자택이 공매로 넘어간 데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현 소유자인 이순자씨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나 임대 등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낙찰자가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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