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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씨티은행 압도적 고배당, 당국 심각한 고민 필요"

  • 송고 2019.03.21 13:34 | 수정 2019.03.21 13:34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SC 227%, 씨티 300% 배당성향…해외 주요국의 배당규제정책 국내도입 검토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압도적인 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압도적인 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병욱 의원실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압도적인 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3월 21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SC제일과 한국씨티은행에 호주,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가의 배당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에 대한 검토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배당성향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 부분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들 기업의 배당효과가 외국인 지분에서 이뤄지는 만큼 배당금이 투자 소비 저축으로 이어져야하지만, 상당액이 외국으로 나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4대 금융지주의 대부분이 외국인 50~7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따른 배당이 이뤄지고 있고,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외국인이 100%를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다.

SC은행은 2014년부터 배당을 지속하고 있는데 적자가 난 2014년, 2015년에도 배당을 했었고,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224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원을 배당, 약 227%의 배당 수익성향을 보이고 있다.

씨티은행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000억원의 이익을 낸 씨티은행은 9341억원을 배당했다. 배당 성향이 300%가 넘는 수준인 셈이다.

SC은행과 씨티은행의 배당성향은 각각 227%, 30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김병욱 의원실

SC은행과 씨티은행의 배당성향은 각각 227%, 30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김병욱 의원실

김 의원은 "문제는 이들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SC은행은 지난해 말 정규직의 4분의 1이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밝혀져 고용 꼼수 문제가 불거졌었고, 씨티은행도 140여 개의 지점을 40여 개로 줄인 상태"라고 꼬집었다.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지만, 대부분의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 없이 단순한 고배당만 한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의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무려 4.72%로 국내 은행 중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 과실이 종국에는 외국인들이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국내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고배당 정책이 결국에는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금융권의 우려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자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당을 높였다는 씨티은행의 입장에 대해서는 "자본 효율을 위해서는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배당 정책과 아울러 기업의 중장기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투자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만, 자본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를 위해 수익을 내는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업 행태나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호주 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과 주요 해외국도 배당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한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배당정책이 국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지 꼼꼼히 따져서 국민의 정서 그리고 각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투자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리고 국민 정서상의 국부유출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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