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현행보다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내린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있다. 그런데 대주주 범위가 내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함께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뜻한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 여부 ▲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각각에 과세하지 않고 전체 손익에 대해 과세하는 한편 손익을 합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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