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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05%p 인하…코넥스는 0.2%p

  • 송고 2019.03.21 13:54 | 수정 2019.03.21 13:56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현행보다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내린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있다. 그런데 대주주 범위가 내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함께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뜻한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 여부 ▲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각각에 과세하지 않고 전체 손익에 대해 과세하는 한편 손익을 합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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