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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카, '불법약물' 철창行 전력…"5개월 지나서야 공론화"

  • 송고 2019.03.21 14:22 | 수정 2019.03.21 14:22
  • 박준호 기자 (pjh1212@ebn.co.kr)

ⓒ (사진=유튜브 '알릴레오' 영상 캡처)

ⓒ (사진=유튜브 '알릴레오' 영상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 신모(39)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신 씨는 지난 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 형에 처해졌다.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이기도 한 신 씨는 2017년 대마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의 혐의가 대법원 선고 후 5달이 지나서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모친인 유시춘 씨가 EBS 이사장 직을 맡기 전 신 씨가 법정구속 된 점에 비추어 인사 검증에 빈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불거진다.

조카에 대한 구설로 유시민 이사장 역시 잡음에 휘말리게 된 모양새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진보의 대변자 역할을 도맡아 온 유시민 이사장은 조카의 범죄 혐의로 다소나마 이미지 실추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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