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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공개한 국민연금, 이번엔 체면치레(?)

  • 송고 2019.03.21 15:39 | 수정 2019.03.21 15:44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1차 의결권 사전 공개 후 표 대결서 '전패'…급격한 태도변화 지적

국민연금, 2차 공개 대상기업 중 14곳 반대표 행사 예정...통할까

1차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후 주총 표대결에서 전패하며 체면을 구긴 국민연금이 두 번째 의결권 공개에 나섰다. 이번엔 총 14개 기업에 반대표를 던진다.ⓒ국민연금

1차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후 주총 표대결에서 전패하며 체면을 구긴 국민연금이 두 번째 의결권 공개에 나섰다. 이번엔 총 14개 기업에 반대표를 던진다.ⓒ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차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후 주총 표대결에서 전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국민연금은 두 번째 의결권 공개에 나섰다. 이번엔 총 14개 기업에 반대표를 던진다.

오는 26일까지 열린 이들 기업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입김이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9일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주총을 개최하는 34개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2일 23개 상장사에 대한 방향을 사전 공개한데 이어 두 번째다.

국민연금은 2차 공개 대상 기업 34개사 중 14곳에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다. 한글과컴퓨터·키움증권·대상·한국단자공업·하나투어·SBS콘텐츠허브 등 6곳의 이사 선임을, 한국전력공사·셀트리온 등 8개 상장사에 대해서는 이사보수 한도 승인을 각각 반대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고의 분식 회계 혐의 등을 문제로 들어 주주총회 모든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졍했다. 반대표를 행사할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동중) △사외이사 선임의 건(정석우·권순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다.

특히 사내이사·사외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고 전하며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중 전무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회계 기준을 고의로 변경해 4조8000억원의 평가이익을 얻었을 때 최고재무책임자로 근무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사건에 연루된 김 전무에 대해 해임권고를 내렸지만, 삼성바이오는 김 전무를 다시 사내이사로 연임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오는 27일과 29일 각각 주총이 예정된 대한항공과 한진칼은 이번 사전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종이 호랑이' 오명을 벗기 위해 반대 의결권을 사전 공개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오히려 이런 국민연금은 으름장에도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최근 상장사 11곳의 주총에서 벌인 대주주와의 표 대결에서 전패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신세계·한미약품·현대건설·농심 등 기업에 대해선 독립적인 사외이사 또는 감사 역할 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주총에서 회사 측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회사 측이 밝힌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아세아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정관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서흥·현대위아·풍산·LG상사 등 기업에는 이사 보수한도가 과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이들 안건 역시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이번 주총 표대결의 참패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 이번 한미약품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이동호 전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 안건에 대해 "중요한 거래 관계 등에 있는 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16년 한미약품이 이동호 전 교수를 사외사로 신규 선임할 때는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같은 인물을 두고 3년 사이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다른 주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이에 재선임 안건은 과반이 넘는 찬성률로 통과됐다. 국민연금 스스로 의결권 행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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