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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한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반덤핑 잠정판정

  • 송고 2019.03.24 13:30 | 수정 2019.03.24 15:50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포스코 23.1% 등 최종 관세율 7월 확정 전망

출선 모습, 본문과 무관함.ⓒ포스코

출선 모습, 본문과 무관함.ⓒ포스코

중국이 한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반덤핑 잠정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해당 제품에 대해 23.1%의 반덤핑잠정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강괴 등 제품이 자국 산업 손해 간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잠정 판정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23일부터 4개국 수입 스테인리스강 관련 제품에 대해 18.1∼103.1%의 잠정 관세율을 책정·적용했다.

한국 업체인 포스코에는 23.1%, 일본 18.1~29%, EU 43%, 인도네시아 20.2%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포스코의 해당 제품 수출물량은 약 16만톤으로 포스코 전체 중국 수출의 4% 가량을 차지한다.

현재 중국에 스테인리스강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는 포스코가 유일하다.

포스코는 중국 스테인리스 생산 전문 현지법인 장가항포항불수강에 스테인리스 강괴 등을 공급하고 있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은 공급받은 강괴로 중국 현지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중국 정부의 최종 판정은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한국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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