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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템플턴 금감원 제재수위 두단계 하락 '논란'

  • 송고 2019.03.26 06:00 | 수정 2019.03.26 19:2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해당 뱅크론펀드, 위험자산 투자…문제발생 때 리스크통제장치 작동 안 돼

제재심 징계 두단계 하락 '솜방망이' 처벌 논란…수위 낮춰진 배경 주목

제재 수위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낮아진 프랭클린템플턴 사태를 두고 손실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워 사회적 예방 효과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투자자산이 늘고 자산 종류가 다양화된 현재 금융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처벌과 온정주의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EBN

제재 수위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낮아진 프랭클린템플턴 사태를 두고 손실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워 사회적 예방 효과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투자자산이 늘고 자산 종류가 다양화된 현재 금융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처벌과 온정주의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EBN


제재 수위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낮아진 프랭클린템플턴 사태를 두고 손실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워 사회적 예방 효과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투자자산이 늘고 자산 종류가 다양화된 현재의 금융환경에서는 금융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처벌과 온정주의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자산 디폴트(채무불이행) 8개월이 지나 공시됐고, 사태 해결에도 미온적으로 일관했던 프랭클린템플턴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위험한 자산투자, 리스크관리시스템 작동안돼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달 28일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앞서 프랭클린템플턴의 '뱅크론 펀드 사태'를 검사한 금감원은 영업정지 1개월 수준의 중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뱅크론펀드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초자산에 투자한데다, 문제가 터졌을 때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마비되어서다. 게다가 이 사태는 위기가 발생한 시점에서 8개월이 지나 늑장공시로 문제가 드러났다.

뱅크론펀드는 미국 금융사가 신용등급이 낮은(BBB-이하) 기업에 대출(뱅크론)을 해주고 받는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돼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야 추가적인 수익(은행 대출금리 인상)을 올릴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16년부터 이 상품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며 가입자를 늘렸다.

이 사태는 한 기업에서 비롯됐다. 이 펀드들에 편입된 미국 기업 앱비온(Appvion)은 2017년 10월2일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11)에 의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법원 지시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던 앱비온은 원리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자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채무자들에게 지급해 부채를 갚아나갔다.

이 과정에서 프랭클린템플턴은 국내 투자자와 판매사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난 2018년 6월21일에서야 프랭클린템플턴 앱비온 대출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펀드 기준가가 떨어졌다는 공지를 통해 국내 증권사들에 알렸다.

당시 '늑장 공시'는 투자자들과 판매사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펀드 자산 중 주식 비중은 10% 이하로 맞춰야 하는데 해당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편입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 뱅크론 펀드는 하루 만에 4.7% 가량 손실을 냈다.

이를 검사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관계자는 "채권이 주식으로 변환되고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프랭클린템플턴 측 리스크관리와 통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또 늑장 공시에 대한 고의 여부까지 고려해 중징계 안을 상정했으나 제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프랭클린템플턴측은 "챕터11에 파산신청을 한 뒤에도 6개월여 동안 원리금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펀드 손실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면서 "늦어진 공시는 대출채권이 비상장 주식으로 대체되면서 보유자산이 변동해 수시 공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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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일부 영업정지(1개월)'를 상정했으나 제재심은 전례없이 제재 수위를 두 단계를 낮췄다.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을 통해 징계가 상향되는 경우가 많았고, 징계가 낮아지더라도 한단계 정도 내려가는 수준이 통상적이었는데 두 단계나 내려간 경우는 금감원 제재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심의 '기관주의'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에는 '투자자산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금융당국이 정작 제재에서는 큰 괴리를 보여서다. 펀드 손실에 따른 피해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 사회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다.

금융사 제재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징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 경종을 울릴 반면교사로 작용하는 게 본연의 기능이다. 특히 금융사고는 천재지변보다 인재(人災)인 경우가 많고, 금융 전문가들이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메시지를 던져야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투자자들의 지탄이 들끓으면 그때뿐, 좀처럼 금융권에 경종을 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사고가 나도 기관주의 정도로 풀려나는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재심에서 오간 의견들이 주목된다. 제재심 위원들은 "과도한 제재"라는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의 반론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프랭클린템플턴을 변호한 법무법인 원과 제재심 위원으로 참여한 금융위원회 K모 과장의 해석이 제재심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무법인 원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강 대표변호사는 이날 열린 제재심에 참석했다. 금융위 K과장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국장)을 대신해 참여했다. 금융위 관련 국장급은 제재심 위원으로 등재돼 있다.

이날 제재심에 참석한 한 인사는 "K과장이 피력한 의견이 프랭클린템플턴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 펀드의 기초자산인 미국 앱비온의 파산보호가 애초 공시 대상이 아니란 게 프랭클린템플턴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챕터11과 한국의 법정관리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챕터 11은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의 법정관리는 사업정리와 재건의미를 포함한 절차다.

K과장은 "제재심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규정상 알리지 않도록 돼있다"고 말을 아꼈다. 일부에서는 금융위가 미국과의 우리 정부와의 관계, 청와대 시선 등을 의식했을 거라는 해석을 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금융사다.

◆일부에선 "제재심 위원 전문성도 보강해야"

두 기관은 또 제재심이라는 기능을 놓고도 10여 년간 마찰을 빚었다.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하는 만큼 제재심의위는 금융위에 둬야 한다는 게 금융위 측 주장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사 현장검사 권한을 가진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정해 금융위에 상정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이슈들이 최근 들어 금융위와 논쟁을 겪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금감원 검사 기능이 작동되는데, 설령 금융위가 검사 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더라도 금감원 검사 기능을 무력화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출신 한 인사는 제재심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제재심 위원들이 갖고 있는 금융 전문성과 지식이 과거지향적인데다, 급변하는 금융 산업을 빠르게 습득하지 못하는 중진그룹에 머물렀다는 점에서다. 금융전문가 풀을 정비해 전문성을 갖춘 제재심 위원 보강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제재심의국장으로 지냈던 수년전에도 제재심 위원들이 쟁점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기는커녕 사태의 핵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면서 "제재심의국 직원들이 사전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해 사태의 핵심을 인지시키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제재심이 자문기구라고 방치할 게 아니라 수준을 상향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건에 대한 제재는 이번주 예정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돼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다만 금융위의 국회 업무보고가 잡혀 있기 때문에 다음번 증선위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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