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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위한 청약?…현금 부자만 '줍줍'

  • 송고 2019.03.26 11:13 | 수정 2019.03.26 11:1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높은 분양가·중도금 대출 제한 등 높은 벽…실탄없는 무주택자 불리

미계약 잔여물량 속출에 현금부자 몰려…"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견본주택에 몰린 수많은 인파. ⓒEBN

견본주택에 몰린 수많은 인파. ⓒEBN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에 현금부자들이 기대를 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기가 높은 서울의 새 아파트는 높은 분양가와 중도금 대출 제한으로 현금이 부족한 이들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모양새다. 정부 규제에 대한 볼멘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자격미달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미분양된 잔여물량을 노리는 수요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이 자금 동원력을 가진 현금부자들이며 이들을 가리켜 '줍줍(줍고 줍는다)'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지난달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분양한 '남산 자이 하늘채'는 미계약분 44가구 모집에 무려 2만6649명이 몰려 경쟁률이 605.65대 1에 달했다. 1순위 청약경쟁률인 84.3대 1보다 7배 이상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이다.

서울 동대문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잔여분 추첨에는 60가구 모집에 300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미계약 잔여물량에 수요자가 이같이 대거 몰리는 이유는 청약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과 청약가점이 높아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분양물량의 최대 75%가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미계약분은 청약통장과 가점을 따지지 않고 무순위 추첨방식으로 발표한다. 청약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쉽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것.

문제는 현금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이같은 알짜 미계약분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6가구의 미계약이 발생한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7억원에 달했지만 잔여가구 모집에 무려 2만3000여명이 몰렸다. 분양가 9억원 초과로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요자가 대거 몰린 셈이다.

이에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 한채 없는 무주택 실소유자라도 새 아파트 당첨의 길은 멀고 험하다. 정부가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편했다고 하지만 희소성 높은 서울 아파트의 비싼 분양가와 높아진 대출 문턱, 가점 중심의 청약 조건, 높은 경쟁률 등이 이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있는 직장인 A씨는 "당첨되려면 최소 50점 이상이 필요한데다 인기지역은 커트라인이 60점 중반을 넘기기도 한다"며 "청약저축 가입(12점), 30세 이후 10년간 무주택(22점), 부양가족 3명(20점) 등을 갖췄을 때 가점이 54점임을 감안하면 무주택 실수요자라도 당첨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당첨된다 하더라도 이후 거래비용, 금융비용, 세금 부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체로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 급등한 시세와 비슷해지면서 청약에 당첨이 되기도 어렵지만 당첨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며 "결국 입지 좋은 아파트들은 현금부자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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