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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폭풍 속으로'

  • 송고 2019.03.26 20:45 | 수정 2019.03.26 21:24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2대 주주 국민연금 반대표 행사 결정…치열한 표 대결 전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제동을 건다. 조 회장 재선임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내일 열린 주총은 치열한 표대결이 예고됐다.

26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올해 대한항공과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을 검토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사전에 의결권 방향을 공개키로 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수탁위에서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연임안을 두고 입장을 정하지 못했으나 오늘 4시간 여의 논의 끝에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

수탁자위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거취를 두고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는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진칼을 비롯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 주식이 약 33%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시 전체의 3분의 1 가량의 추가 우호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반대파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로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지분 11.56%까지 더해지게 된다. 일부 해외 연기금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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