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2002년부터 2011년 '가습기 메이트'가 판매된 만큼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역임한 안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왔다.
안 전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근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CMIT·MIT가 유해물질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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