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시 관련 책임 범위에 다툼의 여지 있어"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전직 애경산업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가습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동안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과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출시와 관련한 책임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 업체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안 전 대표 등은 2002∼2011년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언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를 판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CMIT를 공급하고 제조를 의뢰해 만든 완제품을 받아 물품공급계약과 제조물책임(PL)계약을 맺은 애경산업을 통해 2002년부터 판매됐다.
앞서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각각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부사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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