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업 허위보고 적발 어려웠다는 지적 반영
미신고,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 불법 유통 근절
정부가 동일한 화학물질이 유통돼도 이를 취급하는 기업마다 신고·보고 및 통계조사 시 제품명을 각각 달리 기입해 허위보고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화학물질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고유번호를 통해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해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고유번호는 "① ②-③-④-⑤⑥" 형태로 "T-10-MG-0000000000-0K" 등 약 15~20개자리에 달한다.
①은 유해화학물질 여부, ② 신고년도, ③ 혼합물 및 성상(기체G, 액체L, 고체S, 혼합물은 M추가), ④ 일련번호, ⑤ 검증번호, ⑥ 제조국(K국내, F국외)을 의미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할 것"이라며 "미신고,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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