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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때 즉시연금 등 소송사안 빼고 본다

  • 송고 2019.04.02 20:49 | 수정 2019.04.03 08:1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오는 3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확정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를 선정한다.

이날 당국은 종합검사 대상에 즉시연금 과소지급 부분을 포함할지도 확정한다.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지급액이 계약과 다르다는 민원에 가입자의 편을 들어주며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에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했고 소송은 곧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놓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검사를 하느냐"고 지적했고 최종구 위원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즉시연금뿐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감원 의견이 달라 소송에 간 부분은 종합검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복 검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 중이라고 해서 삼성생명 등 해당 금융기관을 종합검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에서 약관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종합검사 때 빼고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민원건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선정 기준으로 삼으면서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1순위로 추정했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반적인 현황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필요하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선정 기준이 확정되면 종합검사 대상 선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안으로 종합검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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