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항공장의 전공정 작업을 중지한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의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한데 따른 것이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중단기간에 따라 일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솔제지 장항공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7445억7257만2699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 중 41.5%에 달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