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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내실화 원년…'바른 물길' 만들 금감원 감독정책은

  • 송고 2019.04.04 16:34 | 수정 2019.04.04 16:3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혁신친화적 감독' 실시…성장 촉진 및 기업 규제준수 지원

"금융사, 정보공유 더 적극적이어야…인센티브 줄 수 있어"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EBN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EBN

금융감독원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질의에 신속 회신하고, 핀테크 현장 자문을 확대해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P2P대출 법제화 지원에도 힘쓴다.

이런 지원책과 함께 '혁신친화적 감독'을 펼친다. 기업 등의 규제준수를 지원하는 레그테크(RegTech)를 확산시킨다. 자율보안 평가 체계 도입 등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거버넌스 확립을 유도해 올바른 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에서 "핀테크 혁신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리스크 방지에 책임을 다하는 '책임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추구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혁신과 규제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감독정책으로 핀테크 산업의 내실 있는 육성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핀테크 혁신법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이 이달 1일 본격 시행된 데 맞춰 금감원은 핀테크 서비스 출연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지수는 32%로 세계 평균(33%)보다도 뒤떨어진다.

금융혁신법의 핵심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을 배제해 준다. 금융시장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혁신'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다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운영 중이다.

그간 핀테크기업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해도 시범영업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사는 핀테크기업과 단절돼 별도로 영업해왔다. 금융소비자는 획일적 서비스로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 장경운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은 "샌드박스 제도로 금융사는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새로운 시장을 개진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혁신법에는 금융회사의 본질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서비스의 시범운영(최대 2년)을 허용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금융위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적용 여부를 확인 신청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도 담겼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는 한편 금감원은 금융혁신의 잠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급성장하는 P2P대출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레그테크·섭테크 기술을 활용해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당국의 감독업무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IT 보안'도 업무설명회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디지털 금융 전환에 따라 파밍에 의한 개인금융정보 탈취 공격 등 사이버 공격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금융IT 융합으로 인한 신규 IT리스크에 대한 관리와 사이버보안 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활발히 하는 한편, 리스크 중심의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자율보안체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자율보안체계 내실화를 위해 '정보보호 수준 자율평가'를 시행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IT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강화 및 테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길수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은 "(금융사들과의)정보공유는 즉시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공유시스템에 금융사들이 많은 공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공유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고민이 계속돼야 하며, 저희 입장에선 공유 잘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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