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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아우디폭스바겐, 레몬법 '뭉그적'..."韓소비자 무시"

  • 송고 2019.04.05 11:45 | 수정 2019.04.05 15:05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배출 조작' 고객 피해 전력에도 늑장···獨 브랜드 중 유일 도입 無

"선제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자세" 비판···강제성 필요 목소리 ↑

아우디폭스바겐 로고 ⓒ한국수입차협회

아우디폭스바겐 로고 ⓒ한국수입차협회

동일 하자 반복 시 자동차를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 4개월째가 됐지만 아직 지지부진하다. 현재 수입차 브랜드 절반 이상이 도입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수입차 리더격인 독일 브랜드 중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곳은 아우디폭스바겐이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게이트' 파문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로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 브랜드 24곳 중 현재 14곳이 레몬법 도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혼다, 푸조, 시트로앵, 포르셰 등이다.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60% 가까운 수입차 브랜드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중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2019년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수입차 판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차 브랜드 중에선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이 유일하게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과 함께 포르쉐·벤틀리 등 글로벌 그룹계열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화재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BMW그룹은 지난 2월 레몬법을 선제 도입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늦었지만 지난 3일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은 수개월째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도 "현재 논의 중이며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디젤게이트로 품질 논란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이 선제 대응은커녕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우디폭스바겐은 품질 이슈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장본인"이라며 "도덕적으로라도 선제적으로 '지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게 진정한 자세"라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도 "미국과 유럽 등에선 시행하고 우리나라에선 수용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한 기업행태를 고쳐야 한다"며 "자동차는 가장 비싼 제품이자 생명과 직결된 제품인데 (레몬법) 도입을 안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했음에도 재발할 경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사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도적 강제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교수는 지지부진한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라며 "소비자 위주가 아닌 불완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처럼 극단적일 정도로 소비자 중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한국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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